이지원 의원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직장동아리 등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실천 중이나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 ▲쓰담 주간 운영, ▲쓰담 기여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쓰담에 참여하는 천안시민 누구나 천안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집게, 장갑 등 청소도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위기가 고조되자 20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유럽 전역,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로킹, 쓰담, 쓰담달리기, 줍깅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지원 의원은 “쓰담 활성화는 조례 제정 이후 시의 사업 시행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더 중요하다”며 “천안시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쓰담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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