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6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주요 지역 및 중고등학교 등 40여 개소에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 안전수칙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집중 홍보는 최근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2인 이상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홍보 기간은 5월 7일까지 운영되며, 현수막에는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음주, 무면허 운전 시 각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 부과와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방치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들의 지속적인 불편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갠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의 부재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용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과 SNS를 통한 안전 수칙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산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2개 업체가 500여 대의 전동킥보드와 300여 대의 전기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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