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청년층이 감소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청년 연령기준 상향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지난 24일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 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사업별 대상자 범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황인신 인구정책과장은 “청년 연령 상향에 따라 사업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서천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조례 개정을 결정하게 됐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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