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최근 민원실 공무원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 폭언·폭행 등 돌발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 △폭언 중단 요청 및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 고지 △비상벨 작동 및 경찰 신고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을 실전과 같이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실 업무 특성 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비상 대비 태세를 구축해 군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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