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2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정보가 변동돼 통보된 1173건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인적정보 등 84종의 공적자료를 확인해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전화 안내 및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명자료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 중 부정수급 발견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를 위한 권리 구제를 실시해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041-339-7421∼7427) 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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