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조례는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두 자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자녀가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다자녀가정으로서 수혜를 누릴 가정은 1만여 가정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임을 인정하는 다자녀 가족 카드를 소지하면 상수도요금 감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등 7개 항목과 제휴 가맹업체 이용 시 요금할인을 통한 우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족카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조례 관련 규칙과 규정을 개정한 후 9월에 발급‧배부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공포된 조례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연구하고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자녀 가족카드 발급 기준에 맞는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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