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취약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 창구에서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비취약계층자 중 단순 신고자는 자기 작성 창구로 안내하여 이원화해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서면신고,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원클릭 연계신고,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이용 동의 확보 후,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추진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단일소득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작성해 고지서 형태로 발송하고,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고지받은 세액에 따라 납부할 경우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홍성군 관계자는 수출기업 및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8월 31일가지 3개월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전담 콜센터(☏1661-6800)를 운영하니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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