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대표협의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와 2024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실적 보고, 2024년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및 실적보고 등이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1년 단위로 수립한다.
회의를 주재한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과 자원 간 연계 협력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내년도 각종 복지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단체로 지난 2005년 7월 설립됐으며 총 25명의 위원이 현재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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