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은 PEB 공법이 사용된 건축물이며 해당 공법은 철골 부재 사용을 최소화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 추가 하중에 취약하다.
시는 점검 기간 △지붕 마감재 변형 여부 △철골 구조물 부식 및 변형 여부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의 관리 주체에게 폭설 시 건축물 유지관리 방법과 건축물 붕괴 시 대피 요령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점검 후 안전에 대한 경미한 위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예정이며,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후 시정 완료 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에 재난·재해에 미리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