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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5/01 [15:44]

당진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5/01 [15:44]


[충남도민신문/당진=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4월 28일 결정·공시한 34만 5,88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및 결정·공시된 ㎡당 토지가격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번 달 30일까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041-350-3829)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지가는 6월 27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22% 하락했으며 이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금리상승 및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도 유사한 비율로 지가가 소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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