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은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 적에게 점령되거나 파괴되는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통합방위법」에 의거해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항만공사 자회사, 용역업체 등으로 운영주체가 상이해 근무형태나 보안사고 대처 요령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항만보안 허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어기구의원은 상임위에서 항만보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항만보안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진행 중인 항만보안 연구용역 상황을 점검하고, 보안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항만보안 운영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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