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내포=김수환 기자] 충남도가 태풍·집중호우 등 8대 자연 재난으로 각종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 관장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며, 보험료는 경제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00%까지 정부가 부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 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및 침수 피해 지급 보험금이 상향 조정되며, 온실 가입 대상에 포도 비가림시설이 추가되는 등 보장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재난관리 부서,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디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케이비(KB)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손해보험
도에 따르면, 최근 수만 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터키 지진이나 지난해 8월 도내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풍수해 재난 피해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반면 피해 가구 대다수는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로, 최소생계비 수준의 재난지원금만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선 풍수해보험 가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 엘니뇨 등 기상 이상 현상이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꼭 가입해 대비하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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