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은 일반적으로 지상에 비해 밀폐돼 있는 지하주차장에 밀집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막대한 피해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크다.
또한 소방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시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8배의 소화 시간과 3배의 소방인력 필요 등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수칙을 각별히 준수해주길 당부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수칙으로는 ▲젖은 손으로 충전 금지 ▲충전기 전원이 차단되어 있을 때 강제 사용 금지 ▲충전 전 케이블,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등과 더불어 ▲질식소화포 비치 ▲전용 주차구역 방화구획 등 대비 또한 중요하다.
김영환 소방서장은“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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