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고 △교육(10시간)과 사례 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되며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5월 24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며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가입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5월 26일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5월 1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월 1,6 △화 2,7 △수3,8 △목 4,9 △금 5,0)로 나누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근처 전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한편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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