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서 지난 1월 만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시작하며 충남 도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첫 발걸음을 알렸다. 특히,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보육료 100%를 지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1월 207명 지원을 시작으로 2월 205명, 3월 268명, 4월 271명의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았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나아가 아산시 인구 증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내‧외국인이 동등한 ‘따뜻한 행정’을 펼치며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산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으로 2023년 보육료 기준 2017~2019년생 유아가 해당한다.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호자와 아동의 아산시 거주 90일 이상 시점의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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