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적금 납입 및 교육 이수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10~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시작 2주간인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5부제 없이 복지로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월 50만원 초과에서 22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은 신청 가능하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은 2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다.
단,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가입 연령이 만 15세~39세이며, 월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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