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인사교류란 지방공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교류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전입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 형태를 말한다.
계획인사교류는 보통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 운영이 일반적이지만, 계룡시는 계획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특히 대전시, 세종시 등 이웃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교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교류 희망 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7월 정기인사에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교류가능 직급은 5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으로 동일 직급간 상호 1대1 교류가 원칙이며, 교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최근 휴직 복직자, 정년퇴직 예정자 등은 교류가 제한된다.
교류직위는 총 13개 직위를 사전 지정하였으며, 보다 활발한 인사교류를 위해 교류대상자 인력규모가 많은 공통직위 위주로 선정했다.
시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대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성과급 우대, 계룡시 복귀시 희망보직 반영, 장기교육 선발 우대,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보조비와 교류수당 역시 지원할 방침이다.
이응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역량발전 기회 제공을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인사교류 정책 시행으로 행정역량 향상 및 이를 통한 위민행정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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