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해 지방재정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2012년부터 회원지원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대해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4월 대호지면 산불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2일에 열린 전달식에 참석한 여현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센터장은 “이번 지원금이 당진시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자치단체 등 지방 재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받은 재정지원금을 재해복구 재원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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