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인 26일 환경특위는 태안군의회 박선의, 박용성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의회 의원대기실에서 칠전리 부숙토 사건 등 환경보전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환경특위는 태안군의원들에게 그간 있었던 칠전리 부숙토 사건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부적합 부숙토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부남호까지 흘러가 오염시킨다면 서산시뿐만 아니라 태안지역까지 환경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라며 “지난 3월31일 특위와 부석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태안군 어촌계 쪽에서 태안군과의 공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태안군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태안군의회도 “서산시의회와 공조하여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27일 환경특위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칠전리 부숙토 사건 관련하여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했다. 칠전리 부숙토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지 이용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주말농장 관련 질의 응답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특위는 등기부상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의무가 있음을 서산시 관련 실과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이후 소유자에게 처분명령과, 미청구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유 토지이므로 농어촌공사 내규에 따라 여러 공유자에게 관련 법령을 소상히 고지하고 일괄 매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28일 환경특위는 서산시의회 4층 특위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대오일뱅크 페놀, 칠전리 부숙토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오전 회의는 현대오일뱅크 페놀과 부숙토 관련의 건으로 서산시 투자유치과장을 비롯하여 양대동 하수처리장 소장, 대죽 폐수처리장 소장, 테크노밸리 폐수치리장 팀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후 회의는 칠전리 부숙토 관련의 건으로 기후대기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부석면장이 참석하여 사건의 원인과 사태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과 환경특위 구성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부적합 부숙토 관련한 조사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실과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과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고 추후 문서로 다시 전달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관련 부서에 제안과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서산시 투자유치과와 기후환경대기과가 서산시 대죽폐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오는 마지막 단계인 OCI 전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 둘째,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알권리와 자기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의정부지검과 환경부 등에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할 것, 끝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이 불가능한 환경부의 통합관리로 인해 발생된 사고인만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지자체로의 지도감독 권한 이양 등 “제도개선”요청을 유선상이 아닌 공문상으로 요청했다.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관련 요청사항은 첫째, 등기부상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의무가 있음을 고지할 것, 둘째, 이후 소유자에게 처분명령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요청하고 이때 공유토지이므로 농어촌공사 내규에 따라 여러 공유자에게 관련 법령을 소상히 고지하고 일괄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셋째, 임대차계약서상 수탁자가 여러 법인이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현대천지인 또는 해드림 및 기타 회사와의 임대관계 확인과 서산큰농장과 현대천지인 해드림의 임대관계 확인을 요청하며 그 이유는 정확한 임대차 관계와 실제 농업경영하는 자를 파악하여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주선한 중개인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할 것, 넷째, 칠전리 사건 토지 서산큰농장 직불금 총 수령금액 파악과 마지막 수령시기 파악하고 실제로 서산큰농장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 다섯째, 반출 신고외 타 지자체 반입신고 통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규정 준수 파악, 여섯째,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숙토는 단 1g도 이 사건 토지에 들어와서는 안 되지만 ‘토지개량제’라고 하면서 규정을 피해가는 방식에 대응해, 이 사건 토지에는 당장뿐만이 아닌 영구적으로 나무 등을 심는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일반적인 농사나 조사료 목적으로의 농지로 이용시 법률위반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공유할 것, 일곱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에 따라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로인해 소유자와 케이솔 및 행위자(갑제친환경)에 연대하여 배상하게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조치, 여덟째, 태안군과의 협력 요청하고 그 내용 특위와 공유, 아홉째,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오는 길목에 환경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위치 및 개수 파악, 열 번째, 관내 분뇨탱크 감시카메라 설치할 것, 열한 번째, 천수만 AB지구내 각 주요 지점에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백업 보관을 요청한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부석면과 태안군의 AB지구 간척지가 공유로 인해 주말영농체험으로 매입후 실제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임대에 전대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칠전리 269번지 일원처럼 약 500만평의 간척지가 부적합 부숙토와 폐기물들이 매립되는 불법의 소굴로 음지화되어갈 소지가 다분한 현실에 특별조치법제정이 조속히 필요한 시점”이라 전하고 “‘특별조치법’제안을 위해 국회 브리핑실에서의 기자회견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을 찾아 지역 실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특위는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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