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안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해 군청 추사홀에서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일명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최재구 예산군수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종하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 실습에 직접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교육을 받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최일선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분들로 어린이 안전의 파수꾼”이라며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더욱더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속적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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