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국세)와 별개로 청양군청에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전자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1층 재무과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1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홍성세무서 청양출장소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일괄 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나 군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ARS(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해도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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