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농기계 사용 농가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한 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적격 신청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간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통해 지불한 유류(휘발유 또는 경유)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다. 리터당 100원으로 지원금액이 산정되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100만 원(농업법인은 3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지역농협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둘째는 시설원예농가에 농업용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마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이 대상이다.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정받아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류대의 일부가 지원된다.
난방용 전기료도 지원 항목이다.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ㆍ법인 중, 지원기간(2023. 1. 1. ~ 3. 31.) 안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한 이에게 전기 고지서 납부 사용량의 일부가 지원된다.
난방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다. 면세유와 관련해서는 지역농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전기료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2023년 1월 인상액의 50% 수준이다. 면세유의 경우 등유ㆍ증유ㆍLPGㆍ부생연료 1호 및 2호가 지원 품목에 포함된다. 지원 한도는 면세유와 전기료 지원액을 합쳐 농가당 300만 원이다(농업법인은 500만 원).
모든 지원사업은 신청제를 원칙으로 하기에 꼭 사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축산농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 또는 시청 농촌활력과, 읍면동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며 자연스럽게 지역 농가에도 경영부담이 이어져 지원책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 2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ㆍ지방정부회의 자리에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가 경영 부담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지방비를 투입해 농업인들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도의 예비비를 재정 기반으로 삼은 유류대 및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충남 15개 시군에 하달됐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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