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아 묵은 규제 개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으로, 규제혁신 TF회의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교통, 기업·일자리, 농축산·산림, 환경·위생, 도시·건축 등 5개 분야별 팀으로 구성·운영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모범사례 중 시행 권고된 과제와 부서별 자체 발굴 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미비점 보완 및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과제는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고시 마련 ▴식품 및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전 사전심사청구 고지 등 2건이다. 자체 발굴 과제로는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재질 규제 완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준 완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 도래 후 상환유예 근거 마련 ▴시청 회의실 등 시설물 사용범위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기준 완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단속기준 완화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 완화 등 9건이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법령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 도래 후 상환유예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도시의 변화와 무관하게 운영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향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규제 소관에 따라 중앙부처 규제의 경우 부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 후 행정안전부로 건의할 계획이며, 자체 개선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계획을 수립,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친 뒤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