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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체납 과태료·조정금·이행강제금 납부하세요

이두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16:37]

공주시, 체납 과태료·조정금·이행강제금 납부하세요

이두식 기자 | 입력 : 2023/05/03 [16:37]


[충남도민신문/공주=이두식 기자]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오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55억원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검사 지연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와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 환수금, 공유재산임대료 등이 주요 징수 대상이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0만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 및 현장방문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차량·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는 특별히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까지 순회 영치를 실시하여 빈틈없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다만,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 사업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공주시 자주재원으로 쓰이는 세외수입을 확보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며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압류·번호판영치 등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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