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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유희만 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17:15]

서천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유희만 기자 | 입력 : 2023/05/03 [17:15]


[충남도민신문/서천=유희만 기자] 서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20만 3965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2% 하락했고, 이번 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 후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서천군청 누리집, 일사편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부동산가격알리미, 군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군 누리집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소통창구로 접속하여 핸드폰 및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은이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소통창구 개설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여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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