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캠핑 시설 16곳과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타 지자체와의 합동ㆍ교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ㆍ무신고 영업행위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ㆍ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표시법 위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캠핑장 내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캠핑장에서 소비되는 전용 음식들의 위생실태도 함께 점검해 먹거리 안전 환경을 조성할 목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