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의 설치·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로,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소방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신고사항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비상구·피난통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현장 불시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영환 소방서장은“한 사람씩 주변 안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살기 좋은 안전한 서산이 될 수 있다.”라며“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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