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해야 하며,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산시 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총 138개 동이며, 올해 점검을 하는 건축물은 대형 의료시설 등 10개 동이다.
시는 전문 점검기관을 통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 밖의 유지·관리 등 9개 항목이다.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 등록해야 한다.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물 관리와 점검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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