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들은 자기 작성 창구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방법 등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해당 납부서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시는 수출기업인·특별재난지역(산불피해지역)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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