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창구 운영은 2019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청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는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이원화해 운영하며, 담당 공무원이 신고 도움을 지원하는 ‘신고도움창구’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제한된다.
신고도움창고에서는 대상자가 모두채움안내문 세액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 국세신고(1544-9944) 후 납부할 가상계좌 확인 및 환급받을 계좌 등록을 지원하며, 세액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도움을 지원하고 국세 신고가 끝난 뒤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안내한다.
‘신고도움창구’ 대상 이외 방문자는 ‘자기작성창구’에 비치된 신고용 PC를 통해 본인 스스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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