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계룡=김용부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5월 31일자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2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 기간 종료 전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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