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분법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번 분법 시행은‘화재예방’과‘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뀐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는 꼭 개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15일) 등이 있으며,
화재 예방법 주요 개정사항은 ▲특급(30층이상 또는 10만㎡이상) 및 1급(1만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1만5000㎡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들이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 등을 숙지하여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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