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교육은 관내 18세 미만 아동을 비롯해 학부모, 시설종사자,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관내 아동복지시설 교육 ▲취약계층 아동대상 교육 ▲부여군 공직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친화도시 필요성과 의미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기업체 등 아동권리에 관심이 있는 기관·단체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하고 싶은 단체나 기관에서는 교육희망일 기준 전월 15일까지 부여군 가족행복과 아동친화드림팀에 공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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