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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이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권종오 기자 | 기사입력 2023/05/09 [17:28]

태안군, 이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권종오 기자 | 입력 : 2023/05/09 [17:28]


[충남도민신문/태안=권종오 기자] 태안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군은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5월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15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1천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등 2가지다.

 

사회재난 사망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온열질환 진단비의 경우 열사병·일사병·열경련 등 온열질환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태안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초기 7종이던 보장항목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는 이달부터 추가되는 사회재난 사망 및 온열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가스 상해사고 사망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이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고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태안군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군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했다”며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제1원칙으로 두는 동시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41-670-29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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