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일반 음식을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전 직원) 마스크 착용 △화장실 손 세정제와 영업자·이용자용 손소독제 비치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이다.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덜어 먹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음식점 현장 확인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스티커와 실천 과제 이행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덜어 먹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안심식당 지정 확대를 통해 선진화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