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정확한 신고납부와 과세물건 누락,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근 4년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개인 납세자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의 직접 사용과 매각 및 타용도사용 여부 등 감면 분야별로 점검한다.
또 부당하게 감면된 재산세 및 신·증축, 지목변경, 시설물 등 미신고된 취득세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동남구는 비과세·감면이 적용된 5,046건 중 자경농민 취득농지, 생애최초 취득주택, 상시거주목적 서민주택 등 직접조사가 필요한 부동산을 선별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효율적 조사를 위해 각종 공부와 현지 사용 현황을 조사 및 비교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장동길 동남구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당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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