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3000여만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토로했다.
또한 방 의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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