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면허시험 응시 자격 최소연령) 시민이다. 논산시에 위치한 기업ㆍ법인ㆍ단체 등도 신청 가능하며, 선정은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무리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시에는 전기이륜차 판매사(지점ㆍ대리점)에서 구매 계약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사에 제출하면, 판매사에서 신청기간 안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신청한다.
지원금은 차종ㆍ규격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서 최소 140만 원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선정한 보급 대상 차종으로 한정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륜차의 경우, 논산시에 이륜차량 등록을 마치고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관한 자세한 자격요건 등의 정보는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93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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