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창구는 이달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서 운영되며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단,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납기가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이달 31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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