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전국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수준 진단은 61개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지표와 5개의 정성지표로 구성돼, 최종 점수(100점 만점)를 5등급(S등급은 90점 이상, A등급은 80점 이상, B등급은 70점 이상, C등급은 60점 이상, D등급은 60점 미만)으로 구분해 평가하였다.
홍성군은 지난해‘개인정보 처리표시제(라벨링)’제도 및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직원과 위탁업체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각 시스템별 관리자와의 개인정보 유노출, 제3자제공, 목적외 사용등 부서별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유대근 홍보전산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의 첫 준수사항은 모두가 개인정보의 유·노출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하며“앞으로도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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