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등이다.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건축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내 건축사사무소 등 관련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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