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아동복지 서비스다.
가정위탁은 전문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으로 나뉘며 전문가정위탁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부모가 학대 피해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가정위탁은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가정에 의한 보호하는 친인척 위탁가정과 아동과 혈연적 관계가 없는 가정에 의한 보호인 비혈연 위탁가정으로 구분되며, 일반가정위탁 부모는 연간 5시간 이상의 위탁 부모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현재 56세대 70명의 아동을 전문 2세대 3명, 일반 54세대 67명으로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으며 △아동 1인당 매월 32만원의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위탁가정 전세 주택(LH) △상해보험 △대학생활안정자금 △가정위탁 종결 시 1회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5년간 월 40만원의 자립 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김민숙 아동보육과장은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호아동이 안전한 가정에서 양육 받을 수 있는 가정위탁이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정말 귀한 제도인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중회의실에서 가정위탁사업 담당 공무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했으며, 충남가정위탁센터(041-577-1226)와 연계해 예비가정위탁 부모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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