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265대이며 체납액은 7,800만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날 천안시가 영치한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는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에 더욱더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하겠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체납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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