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내포=김수환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맞춰 규정을 재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제정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기초해 그간 상위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데 있어 자유롭지 못했던 ‘충남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 퇴직공무원들이 지방행정발전과 도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퇴직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만 지원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2020년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며 이번에 조례를 전면개정 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등 동우회의 사업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했다.
방 의원은 “기존 조례는 보조금 지원과 결산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있어 행정동우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 보여 아쉬웠으나, 이번 조례 전면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목적, 정의, 회원의 구분, 의무, 사업 등 제도적 틀이 정립되어 행정동우회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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