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서부면 수용가에 대하여 4월분 사용분 전액, 그 밖에 서부면 수용가는 3월 대비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일괄 감면한다.
수도사업소는 산불피해 조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감면을 추진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사용한 소방용수를 보전하고자 서부면 내 수용가 전체에 대해서도 산불피해 전월 사용량 대비 초과사용량에 대한 감면을 결정했다.
또한 이번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하여는 임시거주주택(조립식주택, LH)의 수도사용료를 올해 10월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김주환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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