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품목별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 및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캠핑장 내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군민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캠핑장 내 소비가 증가하는 간편 조리식품 등 캠핑 음식의 위생실태를 점검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캠핑장(글램핑장) 및 주변 음식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해당 영업주가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와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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