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먹거리 사업단(단장 전홍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공주시 로컬푸드 정책의 이해 △로컬푸드 직영매장 운영 방향 및 운영사례 △로컬푸드 인증체계 이해 △ 농약 안전 관리 및 PLS 제도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추진되는 제도이며, 인증품목은 농, 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공주시 관내에서 경작하는 공주시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로컬푸드 인증제 확산과 다양한 품목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9월, 11월에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증제도에 관한 문의는 공주시 먹거리사업단(041-881-8721)으로 연락하면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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