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청양=이두식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무상 대부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이종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2년간 청양군 소유의 재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해 세심한 자문을 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공유재산 무상 대부(복지타운 B동)’ 등 13개 안건은 적법성과 효율성을 살핀 위원들의 질문과 논의 끝에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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