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번 발표한 훈련 계획에는 전국민 대상으로 차량통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훈련에선 이러한 차량통제나 전 국민 대피 훈련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지자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직원, 초·중·고교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 전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공서 민원업무(읍·면사무소, 민원봉사과 등)부서는 훈련 참여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훈련에서 제외되며, 직장 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6년간 훈련이 실시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 훈련을 정상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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