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와 보상범위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실제 보험금 지급 위주의 구체적인 보상 등 알기 쉬운 사례를 통해 풍수해보험의 이해도를 높였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 제도이다.
또한, 주택, 농·어업용 온실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등 가입목적물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상품에 따라 70~90%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개인은 8~30%만 부담하고, 취약계층(기초수급, 차상위)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8대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재해취약지역 주민 및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적은 만큼 재난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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